사회 사회일반

술·음식 판매하고 음주파티…‘변칙영업’ 게스트하우스 무더기 적발

술·음식 판매에 음주파티까지…‘변칙영업’ 게스트하우스 무더기 적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변칙으로 술과 음식을 판매, 음주파티를 열어온 게스트하우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일부 게스트하우스의 무분별한 ‘음주파티’에 대해 21일 일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도 지난 20∼21일 숙박업 신고도 없이 게스트하우스 불법 영업을 한 2곳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을 각각 적발했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는 투숙비(1만8천원)보다 더 비싼 1인당 3만원씩 파티비를 추가로 받아서 식품위생업 신고도 없이 흑돼지고기와 술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 애월읍 게스트하우스도 손님 20명에게 1인당 참가비 1만8천원을 받고서 식품위생업 신고 없이 바닷가재 파티를 열었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으로 신고한 장소가 좁아 미신고된 다른 곳에서 음주파티를 연 게스트하우스도 적발됐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등에 게스트하우스가 게시한 홍보 글을 토대로 식품위생법 신고가 안 된 곳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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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게스트하우스 업주 전모(41)씨 등 28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요금표 등을 미게시한 33곳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통보,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음식점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이날부터 행정시와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종합 안전진단을 할 예정이다.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안전 인증제’를 추진하고 안전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

강희용 제주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이 음주파티가 유명한 곳보다는 안전한 곳을 위주로 이용하고 업소에서도 자발적으로 영업행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단속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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