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모 전 현대차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김 전 부회장을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한 부분은 현대차 측이 과거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에 어떤 이유로 수임료를 송금했는지다. 김 전 부회장은 당시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현대차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비용을 지급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다스의 매출이 급성장한 배경에 현대차의 특혜성 지원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의 매출은 지난 2003년 1,907억원에서 2016년 1조2,727억원으로 6배가량 급증할 정도로 단기간에 회사가 급성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가 현대차에 카시트 등을 공급하면서 성장했다는 이유에서 현대차 측에서 관련 자료들을 받은 바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 뚜렷한 혐의를 밝히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부회장의 진술서 제출에 대해서는 “통상 본격 조사에 앞서 진행되는 단계 가운데 하나”라며 “수사 단계에서 모든 부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