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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연기…법원 "회원 선거권제한 위법"

연합회 "선거 다음달 실시 예상"

23일 치러질 예정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가 법원 결정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이 선거와 관련해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단체장이 제기한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연합회 소속 3개 단체장은 회비미납 등을 이유로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선거권 박탈이 연합회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본안 판결 확정까지 2월 23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회장 선거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끝난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현 회장인 최승재 회장만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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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 결정을 수용해 3개 단체 선거권을 인정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임원선거 공고를 다시 내 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회장 선거는 다음 달 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임기는 이달 24일까지지만 연합회 정관에 따라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로 정식 출범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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