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도 23개국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처를 한 나라는 총 46개국이다. 이 중 현재까지 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일정 지역 수산물 수입 시 방사능(세슘)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레바논 △홍콩 △마카오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24개국이다. 이중 △한국 △중국 △대만 △미국 등 9개국은 지역을 정해 수입금지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별조치는 나른 나라의 조치에 비해 지나치지 않다. 일본은 WTO 분쟁에서 우리나라만 기타 핵종검사를 요구한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 국내로 들어온 일본산 수입식품은 총 20만4,110건·70만8,566t이다.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해 반송 조치된 식품은 194건·200t으로 0.03% 수준이었다.
지난 2015년 일본은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는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기타 핵종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수입금지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WTO의 판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상소하기로 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