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 21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K-팝과 드라마로 촉발된 중미 국가의 한류 열풍은 한류스타들이 착용하거나 드라마에 노출된 우리 기업의 상품으로까지 급속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열풍을 통해 노출된 상품, 캐릭터 등을 활용한 부가사업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중미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은 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중미 FTA는 기존의 국제 규범보다 강화된 지재권 보호를 제공한다. 중미 국가에 등록돼 있지 않은 우리 기업 유명상표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다양한 상품이 포함된 넓은 범위까지 보호된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노출된 제품의 외관이 중미 5개국에서 무단 복제된 경우, 디자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제품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최근 우리 기업의 출원이 급증하는 소리 상표도 중미 5개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에 관한 우선 심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심사 지연으로 발생할 우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기반이 마련됐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중미 FTA에서 규정된 지재권 관련 내용은 매우 선진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며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해 설립될 ‘지재권 위원회’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지재권 보호 강화를 통한 중미 국가에서의 한류 열풍 확산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