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신청에 따라 신 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신 구청장이 횡령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재단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앞서 8일 신 구청장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횡령 혐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반려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