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떼죽음에 이르게 한 충남 천안의 펫숍 주인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동물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건 이례적이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펫숍 주인 A(27)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천안시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하면서 개 160여 마리를 방치해 그중 79마리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체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나는 등 부패가 심각한 상태로 철창과 바닥 등 가게 곳곳에서 발견됐다.
살아있던 개들도 장기간 먹이를 먹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해 상당수가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많은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펫숍은 ‘사육포기견을 보호하고 입양처를 찾아준다’면서 사육포기자에게는 보호비를 받고 입양자에게는 책임비를 받는 곳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고발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을 육성하겠다며 법 제정을 말하기 전에 관리·감독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