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사 동료끼리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 낸 일당 검거

보험금 8,500만원 뜯어내려 공모

피해자·운전자 등 역할 바꿔치기

어린 자녀까지 동원해 보험금 뜯기도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12년부터 약 4년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노모(33)씨 등 24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대부업체 소속 직원들이었던 노씨 일당은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합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총 22회에 걸쳐 8,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로 다친 곳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하거나 운전자·피해자 역할을 바꿔 가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사고차량에 승차하지도 않고 병원에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심지어 2세·5세 자녀들까지 사고 피해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가 너무 경미해 다친 곳이 전혀 없는데도 노씨 일당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이 들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각 보험사가 제출한 약 4년간의 피의자들의 사고자료 등을 토대로 범행사실을 확인한 후 이들이 같은 회사 동료임을 밝혀내고 공범으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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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노씨 일당은 “돈이 필요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며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미수선수리비와 보험 합의금은 대부분 대출이자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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