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유승민 “성폭력 처벌 법 개정…'이윤택법' 명명하자”

당 정책위에 관련 법 개정 논의 주문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승민(사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6일 당 정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법률 개정 논의를 주문하며 “이 개정안을 ‘이윤택 법’으로 명명하자”고 제안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가 선교활동 중인 자매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사건이 큰 충격을 줬다”며 “우리가 미투 운동을 하며 사과를 받고 사퇴를 얻어낸다 해도 이렇게 끝낼 일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강력한 법 개정을 통해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공동대표는 이를 위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 논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개정안을 일명 ‘이윤택 법’으로 명명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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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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