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평당,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 내부 논의 시작

정례회의서 ‘검토사항 자료’ 공유하며 공식 논의

“개헌 등 국회 논의서 배제될 수 없다”

이달 내 입장 정해 정의당에 공식 제안할 듯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향후 개헌을 비롯한 국회 각종 논의와 입법 과정에서 목소리를 더 키울 수 있다.

민평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받은 뒤 각자의 의견을 나눴다. 국회법상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20석이 필요하다. 현재 민평당은 14명, 정의당은 6명이다.

이용주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 시 이점과 우려 등 내부 검토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리해 자료로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며 “아직 논의 초반이긴 하지만, 의원 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평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속도를 가하는 데는 ‘개헌’이라는 큰 이슈에 발언권을 높여 존재감을 부각해야 한다는 시급성이 깔려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개헌 협의체에 교섭단체인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외에도 비교섭단체인 민평당·정의당도 포함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다. 이 의원은 “국회 논의 체제에서 비교섭단체로서는 계속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상임위 위주로 돌아가는 입법 과정에서 교섭단체로서 간사 지위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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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과 갈등 요소인 비례대표 의원 거취 문제도 공동교섭단체 구성으로 함께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민평당과 뜻을 함께하는 비례대표 의원 3명의 당적을 정리해주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20석 달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아니냐”며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그들을 묶어둘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평당은 이달 중 당내 의견이 모이면 정의당에 이를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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