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월2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 전자신고 서비스는 내달 1일부터 이용 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2일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 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5만개로 지난해보다 4만1000개 늘었다.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서비스는 내달 1일부터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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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4월2일까지 출연재산 등과 관련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4월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 종교법인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이나 가까운 은행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자동화기기(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 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전 안내자료의 신고반영 여부를 정밀 검토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게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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