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신 총괄회장을 상대로 대리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신 전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법정 후견이 확정되기 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의 대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확정해 치매를 앓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법률사무를 대리하도록 했다. 이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선이 법원 허가를 받아 신 총괄회장의 롯데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반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신 총괄회장에게서 받은 위임장을 근거로 한일 롯데 계열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