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격호 의결권 위임장 유효" 신동주 前부회장 소송 제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과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으로 경영권에 공백이 발생한 틈을 노리고 신 회장의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을 자신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위임장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신 총괄회장을 상대로 대리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신 전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법정 후견이 확정되기 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의 대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확정해 치매를 앓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법률사무를 대리하도록 했다. 이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선이 법원 허가를 받아 신 총괄회장의 롯데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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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신 총괄회장에게서 받은 위임장을 근거로 한일 롯데 계열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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