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주가조작으로 218억여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전 대표이사 이모(46)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의 범행을 도운 김모(46)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했다”며 “결국 현대페인트의 상장폐지로 피해가 막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5년 구속 기소된 뒤 재판 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표와 김씨는 결국 3년 만인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사채자금으로 현대페인트를 M&A한 뒤 2015년 1∼7월 인수한 회사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시세조종 세력을 끌어들여 주가를 부풀린 뒤 2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