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끊이지 않는 검찰 내 성추행'…檢 성범죄 조사단, 전직 검사 소환 방침

해외 거주하는 전직 검사 A씨 가해사례 조사…국내 소환 방침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단이 해외에 거주 중인 전직 검사를 성추행 혐의로 소환할 방침이다./연합뉴스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단이 해외에 거주 중인 전직 검사를 성추행 혐의로 소환할 방침이다./연합뉴스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해외에 거주 하고 있는 전직 검사를 조만간 성추행 혐의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으로 불붙은 검찰 내 성추문 사건의 논란이 현직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이어 전직 검사의 성추행 의혹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법조계는 27일 조사단이 검사 재직 시절 후배 검사 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A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지자 A 전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다. 피해자로 알려진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A 전 검사를 조사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전 검사는 사법처리나 징계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에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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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달 A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을 뒤늦게 입수해 조사단에 자료를 넘겼다. 조사단은 A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고 최근까지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다. A 전 검사는 현재 해외 연수차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조사단은 A 전 검사를 소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A 전 검사의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에 벌어진 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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