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선고 받으면 즉시 퇴출

정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마련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된다. 또 3월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5,000개 기관에 대해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이 실시되고, 성폭력 대책의 콘트롤타워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생긴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내 성폭력 피해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 개설되고 전화나 우편·방문 접수도 할 수도 있다.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을 상대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과 사건 조치 경과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뒤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고발조치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으로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당연퇴직을 당하면 파면·해임과 달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또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지위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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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을 보다 엄중히 처리하고 부당인사 등 불이익을 막을 방안도 마련했다. 피해자가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기관에 있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게 돼 있다. 성폭력 관련 고충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두고, 남성과 여성이 각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성폭력과 관련한 부당한 인사행정을 제보할 수 있도록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사건 은폐나 축소가 의심되면 여가부와 함께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사회 전반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28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미투(me too) 운동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사회 전반에 직장 내 성폭력 등이 수면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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