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勞 요구 '중복할증' 대신 특례업종 축소 '절충'...5년 논란 일단락

[근로시간 '週 68 → 52' 단축]

■ 환노위 개정안 세부 내용

공휴일 유급화 민간 확대로 휴일 양극화 해소 기대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는 추가 허용키로

환노위 "노사 균형 맞춘 결과"...오늘 본회의 처리

2815A03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 0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 0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여야 합의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전격 타결되면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둘러싼 오랜 논란은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다. 여야는 법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던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법정공휴일을 유급휴무로 만들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돈을 받고 쉴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타결을 이끈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7일 “노사 모두 불만이 있겠지만 양측의 균형을 맞춘 결과로 평가해달라”며 대승적 협조를 호소하고 28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날 새벽 극적으로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근로일의 기준을 토·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으로 정하되 노사가 합의할 경우 1주에 12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는 행정해석을 통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주당 최장 68시간의 근로시간이 인정돼왔다. 이에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해석 폐기를 요구해왔고 결국 이번 개정안에 주당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으면서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는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1일부터 주당 52시간 근로가 시행되지만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1일과 2021년 7월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2022년 12월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보관·창고업과 소매업, 금융업, 우편업 등 21종이 빠지고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업종만 남게 됐다. 다만 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걸림돌이 돼온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고 현행 지급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계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은 200%의 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각각 50%씩 중복 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1월 환노위 여야 간사 합의로 기대를 모았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도 중복할증 인정을 요구한 여당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환노위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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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둬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30~299인 기업은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29인 기업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과는 달리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은 공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제도 시행으로 휴일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탄력근로제 확대는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되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 전까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자청해 “노사 양측의 균형을 맞춘 타협안”이라고 강조하며 대승적 차원의 수용을 호소했다. 여당과 노동계가 주장해온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을 양보한 대신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의 민간 확대와 특례업종 축소를 관철시키면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의미다.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의원은 “노사 100% 만족은 없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경제계도 경제계대로 불만을 제시할 것”이라며 “저희가 양쪽 다 균형을 맞추려고 한 점을 높이 평가해달라.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 원내 지도부 차원의 동의까지 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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