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 한국당 '탁현민 방지법' 발의..공무원 성 논란 땐 여가부 장관이 징계 요청해야

■윤종필 의원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이 성 관련 논란을 일으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탁현민방지법’을 발의했다. 청와대 직원들의 성 관련 문제가 잇따라 논란이 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여권을 압박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최근 여성 비하 표현으로 논란이 된 탁현민(사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거취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윤종필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희롱 등 성별을 이유로 차별·폭력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요청을 받은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그 결과를 여가부 장관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여가부 장관에게 징계 결정 과정을 설명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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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는 정현백 여가부 장관의 “(탁 행정관에 대한) 사퇴 의견을 전달했지만 제가 좀 무력하다”는 발언이 발단됐다. 정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탁 행정관 사퇴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여성의 권익 증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수장이지만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탁 행정관의 언행과 연이은 공무원들의 성범죄로 많은 여성이 충격을 받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여가부 장관이 해당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분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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