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인 A(57)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밤 서울을 출발해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B양은 사건 발생 직후 A씨에게 항의하였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어머니에게 이를 알려 다음날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고생이 내 몸에 기대어 잠을 자 ‘일어나라’며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찔러 주의를 준 것이지 추행을 한 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