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지주회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브랜드 수수료 등 수익구조를 묻는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국내 62개 지주회사에 매출현황과 매출 유형, 거래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말 기준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지주회사와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 중에서는 5,000억원 미만인 7개사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왔지만, 법 취지와 달리 일부에서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만으로 그룹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지주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배당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주로 이들에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 컨설팅 수수료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회에서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로 하고, 먼저 지주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실시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근거한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조사대상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기업들의 현황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파악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현황 △최근 5년간 지주회사의 매출유형(배당·브랜드수수료·부동산임대료·경영컨설팅 수수료)별 규모·비중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현황 등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