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코골이 치료도 건보 적용한다

양압기 대여료 80~90% 지원

수면무호흡증(코골이) 치료를 위해 쓰는 양압기 대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면무호흡증 환자용 양압기 대여료의 80∼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 등 수면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다. 마스크를 코 주변에 쓰고 자면 일정한 압력의 바람이 지속해서 흘러나와 기도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고 떨어진 산소농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무호흡 발생을 예방한다. 양압기 대여 수가가 월 7만~8만원으로 정해지면 환자는 10∼20%만 내면 된다. 대여료 이외에 연 2회 소모품 비용(9만5,000원)도 환자가 10∼2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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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당국은 다만 일부 환자가 자는 중에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압기를 벗어버리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3∼4개월 정도 양압기를 사용해보고 적응을 잘해서 제대로 쓰는 환자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자면서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횟수가 시간당 다섯 번 이상이면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와 졸음으로 낮에 심하게 졸려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렵고 인지장애와 업무능력 감소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심하면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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