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A(35·여)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정오 부산 남구 한 2층 건물의 빈 사무실에서 혼자 여자 아기를 낳은 뒤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해 살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피를 흘린 채 건물 앞에 앉아 있다가 건물 공사 관계자의 도움으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출산한 사실만 인정하다가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끝에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영아를 부검한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키울 능력이 안 돼 그랬다. 아이의 아빠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