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이 대답한 청원에는 1월 3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한 달간 총 23만3,842 명이 참여했다.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대상 성범죄가 알려지면서 제기된 해당 청원에는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주취감경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장관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면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박 장관의 답변과 함께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고 건수는 ‘조두순 사건’ 이전인 2009년에는 370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1,304건으로 늘어났다. ‘주취감경’과 관련해 박 장관은 “과거에 일부 감경해 준 사례가 있으나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주취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법원이 주취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사례가 있다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상소해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답변에서는 동일인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고자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에 대한 답도 나왔다. 박 장관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늘었지만 이들을 감독하는 보호관찰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면서 “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하고 전자발찌의 강도도 세 배가량 높여 절단을 어렵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정신적 치료비·간병비 지원 제도 등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하는 것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봤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 피해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며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가 답한 국민청원의 수는 10개로 늘어났다.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경제민주화‘, ’일베 사이트 폐쇄‘ 등 7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 중이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