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탄력받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野, 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與서도 개편 필요성 공감

‘최저임금위원회’ 패싱 지적도

근로시간 단축법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또 다른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까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논의에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에 여당에서도 산입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테이블에는 김동철·하태경·김삼화 의원이 각각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27일 일부 위원들은 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함께 살펴보자고 제안했지만 근로기준법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했다. 김동철 의원의 개정안은 숙박 및 식사 등 현물 급여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하 의원의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김삼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소정근로에 대해 월 1회 이상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도 최근 정근수당·근속수당·상여금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새롭게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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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은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산입범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 개편 논의가 진통을 겪으며 최종 합의안 도출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국회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환노위 여당 측 관계자는 “산입범위 문제는 의원들이 대놓고 반대하기 쉽지 않다”면서 “근로기준법보다 법안도 간단하고 ‘할지, 말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풀릴 수 있다”며 법안 처리 가능성을 점쳤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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