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액면분할株 거래정지 기간 단축

거래소, 주내 제도개선안 발표

주식 액면분할 후 매매정지 기간을 줄이는 제도 개선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등은 이번 주 중으로 액면분할로 인한 매매정지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등은 지난달 31일 삼성전자(005930)의 주식 액면분할 공시를 계기로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해왔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5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현행대로 3주 동안 매매 정지되면 증시에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매매 정지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거래정지 기간을 아예 없애는 무정차거래는 당장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외에 현재 액면분할을 앞두고 있는 코스피 종목은 만도(204320), 한국철강(104700), JW생명과학(234080), KISCO홀딩스(001940), 휠라코리아(081660), 한국프랜지(010100)공업 등이다. 코스닥도 개선안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코스닥 종목 중에선 대성미생물, 경남스틸(039240), 한국가구, 씨엔플러스, 에이씨티(138360), 경동제약(011040) 등이 액면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주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