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의료기기벤처 울린 '불완전 입주'

'교육연구시설' 대학 창업보육센터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 못하는데

충분한 고지 없이 입주사 모집

제품 판매 앞둔 5곳 퇴소 날벼락

"근시안 정책에 기업만 피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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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의료기기 스타트업들이 의료기기 판매를 앞두고 정작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의료기기 판매와 건축물 허가와 관련된 규정 때문이다. 정부 당국이 사전에 입주 모집 단계에서 제대로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감사원 및 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 업체 5개사가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다가 퇴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은 2012년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으나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안에 모두 퇴소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가 불가능해 영업장을 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퇴소한 것이다.


창업보육센터는 3년 미만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일정 기간 입주해 사업장 제공 및 기술 경영 지도,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가운데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돼 있어 의료기기 판매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의료기기법 및 건축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자체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시 영업소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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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을 모르고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다가 제품을 개발해 판매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 관리 소홀로 각 창업보육센터가 입주기업 모집 시 판매업으로 신고가 가능한 업종에 대한 공지 없이 모집해 의료기기 업종 창업자를 입주시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의료기기 분야 기업은 19곳이다. 2013년에는 23건, 2014년 12건, 2015년 14건, 2016년 17건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의료기기 등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판매업이 가능한 입지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로 입주를 유도하거나 입주 모집 공고 시 판매업 허가가 가능한 업종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도 사업자에 따라 교육연구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 등 다르게 용도를 받아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허가가 가능한 곳도 있다”며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현재는 관련 안내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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