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엔터테인먼트는 ‘해적사이트 33개 삭제, 구글 등에서의 불법 게시물 434만건 삭제, 방심위에 192개 해적사이트 차단 신고, 저작권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레진코믹스 웹툰 불법복제 대응현황’을 발표하며 웹툰산업의 미래를 위해 실효성있는 정부 정책 지원을 호소했다.
레진코믹스가 지난해 해외 ISP 업체에 직접 대응해 대형 해적사이트 55개 중 33개가 삭제됐다.
허나 웹툰 불법복제를 바탕으로 자금력을 갖춘 해적사이트 경우 ISP를 갈아타는 수법 등으로 웹툰도둑질을 멈추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레진코믹스 웹툰을 포함 국내 대형 포털과 웹툰플랫폼들의 만화를 불법복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적사이트 A의 경우, 레진코믹스 대응 후 중앙아메리카 벨리즈와 불가리아에 위치한 ISP업체를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레진코믹스는 지난해 구글, 해외 일반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458만여건의 불법게시물을 적발하고, 이를 구글 등 운영사에 신고해 이중 434만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합법적 플랫폼 내에서의 불법 게시물은 구글검색어>해외일반사이트>소셜미디어순으로 많았고 이중 구글 검색어 비중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구글 검색어 내 레진코믹스 웹툰 불법 게시물은 438만건, 이중 418만건이 신고 후 삭제됐다.
지난해 레진코믹스가 관계 당국에 차단신고를 요청한 해적사이트는 192개였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중인 해적사이트로 국내 차단을 위한 심의기간이 길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레진측은 “창작자가 공들여 만든 신규웹툰이 업로드되면 2시간만에 해적사이트서 훔쳐가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관계당국에 해적사이트를 신고하면 사이트 차단을 위해 짧게는 한달, 길게는 6개월에 걸쳐 심의가 진행된다. 그사이 해적사이트는 보란듯이 계속해서 웹툰을 불법복제하고, 수개월 뒤 심의가 끝나 사이트가 차단되면 새로운 외부링크를 만드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레진측은 “대부분의 해적사이트들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무력화시키려면 최소한 해적사이트의 국내 이용 차단만이라도 실시간으로 진행돼야 한다. 정부가 합법적 해커를 고용해서라도 해적사이트를 마비시켜야 한다. 웹툰산업 전체의 고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국가적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이같은 행정적 대응과 함께 어렵게 잡은 저작권위반 혐의자에 대해 사법적 대응도 진행했으나 법적 대응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레진측이 2017년까지 진행한 형사고소는 모두 6건이었다. 이중 5건은 기소중지나 기소유예 처분, 1건은 구약식 300만원 벌금형이 나왔다.
레진엔터테인먼트 법무팀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서버나 보안서버로 운영되어 피의자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나 기소유예로 사실상 수사가 종료되어버리곤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상의 벌칙 조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수위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현재 디지털 범죄에 대한 수사기법이 발달한만큼 경찰과 검찰의 수사의지만 있다면 불법 유출 사이트 운영자 특정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임에도 위와 같이 법률이 실효성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또한 2017년 출범한 저작권해외진흥협회(이하 COA, Copyright Overseas promotion Association) 초대 회장사를 맡아 회원사들과 함께 국내 콘텐츠가 해외에서 불법 복제돼 도용되는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각종 조치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COA는 레진엔터테인먼트는 물론 네이버, KBS, MBC, SBS, jtbc,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국내 웹툰, 영상, 영화, 음악 등 각 분야 대표 기업과 단체 15개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해외 저작권 보호단체다.
권정혁 레진엔터테인먼트 부사장 겸 CTO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COA는 지난해 12월 일본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 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양측 협약에는 저작권보호 관련 양국 주요 이슈 및 양국 저작권 정책 관련 주요 정보 공유, 저작권 침해관련 공동 대응 등이 담겨있다.
이처럼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웹툰 불법복제 관련 행정적 사법적 대응은 물론 COA 회장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레진코믹스 등 많은 웹툰플랫폼들은 글로벌시장에서 급속히 번지는 웹툰 불법복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다.
레진엔터테인먼트 이성업 사업총괄이사는 “빠르게 퍼지는 웹툰의 불법복제는 국내 원천 콘텐츠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한국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하는 데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법복제 근절은 플랫폼사업자, 웹툰이용자, COA 등 협회의 노력에 더해 입법 사법 행정 당국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법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저작권을 훔쳐가는 이들을 막기위해 정부의 관심과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