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법무장관, 검찰총장 지휘 서면으로만 해야

검찰개혁위 권고..수사 개입 차단

앞으로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고등·지방검찰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때도 대검찰청을 거쳐야 한다. 최근 강원랜드(035250)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등 검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청탁이 문제로 떠오르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조치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만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한다. 또 고검장·지검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만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관이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에서 외압 통로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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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제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제도로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 관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현재 보고 실무가 기존의 제도와 맞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 수사에 외부 개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검찰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 외부인사나 수사 지휘·감독관계 외 검찰 인사가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검사실마다 관리대장을 마련해 접촉 사실과 그 취지를 서면으로 기록해 보존하도록 했다. 관리대장은 수사나 징계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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