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등·초본의 ‘세대주와 관계’란에 표기됐던 계모 또는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런 표기로 등·초본 당사자의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 보니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또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 이상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제3자 신청에 따른 등·초본 발급 건수는 1,230만1,429통으로 이 가운데 53.4%인 657만4,871통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발급이다. 행안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법적 효력이 동일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령 통합, 동주민센터 창구 내 등·초본 발급 수수료(400원) 상향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200원) 인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초본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른 민원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률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