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맹점 리뉴얼 안 하면 폐점조치”...공정위, 비비큐에 과징금 제재

비비큐, 공사비용 5억원, 과징금 3억원 물어내야

점포환경 개선 실적으로 본부 직원 인사 평가

가맹점주들이 먼저 원했다는 식으로 압박도





가맹점에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해놓고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분담해야 할 금액은 지급하지 않은 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비비큐는 가맹점을 상대로 점포 리뉴얼을 하지 않으면 폐점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비비큐에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공사비용 총 5억3,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비비큐 가맹본부는 2015년3월부터 2017년5월까지 가맹점주 75명에게 점포 인테리어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거나 권유했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권유·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0%나 40%(점포의 확정·이전을 수반할 경우)의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비큐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비비큐가 치르지 않은 분담금은 총 5억3,2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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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비큐는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을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가맹본부 직원을 평가할 때 활용했다. 조직적으로 움직인 셈이다. 이러한 경영계획에 따라 본부 직원들은 리뉴얼을 하지 않으면 폐점 조치를 하겠다거나 인수인계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가맹점주들을 압박했다. 또 본부가 먼저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해놓고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점포 환경 개선 요청서’도 작성하도록 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본부가 선정한 시공업체가 작업하도록 했고 공사 비용도 시공업체가 아닌 본부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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