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선관위 “박준영 금품수수 제보자에 포상금 2억6,000만원 지급”

2억원 지급 후 ‘유죄’ 판결로 6,000만원 추가

역대 두번째로 많은 금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의 금품수수행위를 제보한 A 씨에게 총 2억 6,0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대표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3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박 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1,7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A 씨에게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6,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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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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