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나눠 맡았던 연체 가산 이자율 규율이 금융위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권의 연체이자율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은행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규율했으며, 다른 업권의 경우 금융위가 고시를 통해 운영했다.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도 확대된다. 등록 대상인 대형 대부업자의 자산규모를 현행 자기자본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시행령을 시행한 뒤 영업 중인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재무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등록 자기자본요건이 3억원이었지만, 10억원으로 요건을 높여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막을 방침이다. 기존 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하는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회사(CB사)나 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기존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3·4분기 중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