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부업체, 노령층·청년층 '묻지마 대출' 막는다… 중개수수료도 4%로 인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인하 등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인하 등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


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수수료가 4%로 인하된다. 또 노령층·청년층을 상대로 한 소액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500만원 이하 대출에 5%로 적용되던 대부중개수수료율이 4%로 낮아지고,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에 4%, 1,000만원 초과에 3%로 적용되던 수수료율은 3%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24%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와 대부중개수수료 수익 추이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대부중개업체들의 수수료 수익은 2014년 하반기 701억원에서 2016년 하반기 1,511억원으로 2배가 됐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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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령층과 29세 이하 청년층의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대부업자의 대출자 소득·채무 확인이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이들 연령층은 상환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체의 범위가 ‘자산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기존 대부업자에는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대출자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떼인 돈을 받아내는 매입채권추심업자도 금융위 등록 대상이다. 추심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업자는 증자를 위해 2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금융위는 이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채권추심업에 무분별한 진입·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추심업자는 채권의 불건전 추심·매매를 방지하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관리하는 절차·기준을 지켜야 하며 보호감시인도 도입해야 한다.

이 밖에 대부업에 등록할 때 관련 법규 등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은행과 금융위로 이원화된 연체 가산금리 규제 체계를 금융위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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