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보좌관 성폭력 사건에 면직처리...첫 사례

비서관 "19대 민주당 의원실 근무 때 성폭력"

성폭력 사건으로 면직된 첫 사례

정치권 내에서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보좌관이 6일 면직 처분됐다. 국회 보좌관이 성폭력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대 국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 당사자가 저희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서 “보좌관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보좌관을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국회에 있었던 기간이 아주 짧지만, 국회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와 폐쇄성은 잘 알고 있다”면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19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현재 저희 의원실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오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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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신을 국회의원 비서관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전날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글을 남겨 “2012년부터 3년여간 근무했던 의원실에서 벌어진 성폭력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뽀뽀해달라’고 하거나 상습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해 음담패설을 늘어놨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저를 비롯한 미투 사례 대부분은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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