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 52시간 근로’ 기업·근로자에 신규 인건비·임금 감소분 지원

정부, 근로시간 단축입법 계획

"필요 시 고용보험료 인상도 검토"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 기업과 근로자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채용을 늘린 기업에 증가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세제 감면,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등을 검토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입법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신규 채용 인건비,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부처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먼저 제시한 지원책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확대다. 이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를 추가 채용한 기업에 늘어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재직자 1명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이 사업에 총 21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다. 이 사업을 확대하면 기업과 근로자 상당수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사업 확대 시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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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규 채용 인건비,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차관은 “현재로서는 (고용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료를 올려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현장의 상황을 봐가며 추가적인 인상 요인이 있을 시 (인상)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요율은 올해 급여의 1.3%에서 내년에 1.6%로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세제 감면,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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