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트 노동자 "한달 이틀은 쉬게 해달라" 의무휴일제 합헌 촉구

8일 헌재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변론 예정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 위헌소원 심리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이 대형마트의무휴업에 반대하는 헌법 소송을 낸 기업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 위헌소원 심리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이 대형마트의무휴업에 반대하는 헌법 소송을 낸 기업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트 노동자들은 헌법소원 재판 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의 합헌 결정을 요구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는 대형마트의 밤샘 영업을 금지하고 한 달에 이틀은 쉬도록 하는 법 조항이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대형마트 노동자의 기본적인 쉴 권리를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0시∼오전 10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이틀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라 부르는 이 조항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시행됐다. 이 연맹에 따르면 2012년 이 조항이 시행되고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 판결이 나자, 2016년 2월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3건 제기됐다. 이달 8일 헌재에서의 변론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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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소속인 홈플러스·이마트·동원F&B 등 마트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헌재의 합헌 결정을 호소했다. 이들은 “해당 법 개정 이전까지 대형마트는 1년 365일 24시간 영업했다”면서 “의무휴업은 사라져야 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지키는 조치로서 더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해당 조항 합헌 결정을 요구하는 마트 노동자 5,599명의 서명을 헌재에 전달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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