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코스맥스, 아모레에 쿠션 특허무효소송 승소

특허법원 "진보성이 결여된다" 판시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업체인 코스맥스가 쿠션 특허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아모레퍼시픽에 승소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8일 코스맥스와 아모레퍼시픽간 쿠션 특허무효 항소심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된다’고 판단, 코스맥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는) 업계 기술자라면 기존 특허를 토대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아모레퍼시픽이) 기존 특허를 뛰어넘는 새로운 속성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는 코스맥스와 함께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투쿨포스쿨, 에이블씨엔씨, 에프앤코가 원고로 참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쿠션은 선크림과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퍼프)에 흡수시켜 팩트형 용기에 담아낸 멀티 메이크업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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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아모레퍼시픽은 내구성이 약한 에스테르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에테르 기반의 우레탄 폼을 제작해 특허를 냈다. 하지만 화장품업계는 아모레의 특허 출원 전부터 화장품 업계에서 메이크업 도구로 에테르형 우레탄 폼이 널리 쓰였다는 점을 들어 아모레퍼시픽 쿠션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해왔다.

아모레퍼시픽은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반면 1심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양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쿠션 특허 소송전의 성패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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