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를 늘리며 본격 공급에 나섭니다. 기존엔 LH와 지자체, 민간에서 공급이 이뤄졌지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를 확대하며 13만여 가구, 공공분양 1만8,000가구를 공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민간에서 공급이 이뤄지던 국민·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해서도 공급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주체 다변화 위해 사회적 기업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식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선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성과를 본 뒤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LH 9만9,000가구(75%), 지자체 2만가구(15%), 민간에서 1만3,000가구(10%) 등 총 13만2,000가구를 공급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LH 중심으로 이뤄지고 지자체·민간 활용이 부족하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업계의 얘길 종합해보면 민간에선 공공임대주택이 돈이 안되니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입니다.
정부는 LH에 쏠린 공급물량을 사회적 기업 등으로 나눠 공급하겠단 복안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LH나 지방공사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전용 85㎡ 이하 규모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 주택에 청약하려면 4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563만원), 토지 등 부동산 2억1,550만원·자동차 2,82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민간에서 공급했던 뉴스테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은 폐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신설했습니다.
공공지원 주택은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 주택을 지을 때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고, 임대기간 8년 이상 보장,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 초기임대료 주변 시세 미만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게 됩니다.
정부는 공공지원 주택을 연 4만가구씩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총 100만가구의 공적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 공공지원 20만가구, 공공분양 15만가구 등 입니다.
수억원의 집값을 마련하지 못하는 무주택 서민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에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