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청장 업적 홍보글 SNS에 700차례 올린 전 공무원 고발

구청장 업적 홍보글 SNS에 700차례 올린 전 공무원 고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청장 업적 홍보글 등을 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로 전 공무원 A씨를 울산지검에 6일 고발했다.

A씨는 울산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시절 2016년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구청장 업적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 언론 기사 등을 본인 명의와 구청장 명의로 페이스북, 밴드 등 SNS에 700여 회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원 제외)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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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켜 규제 대상”이라며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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