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은퇴층 가입 단체실손,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가능

은퇴층이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일반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사 등에서 단체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퇴직으로 단체 실손보험 보장이 중단되는 은퇴층을 대상으로 단체 실손보험을 일반 개인 실손보험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전환 대상은 직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단체 소속 임직원 중 일반 실손 가입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 수령하고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없는 경우 심사 없이 전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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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또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의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50세 이상인 일반 실손 가입자가 전환 가능하며 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실손계약 대비 확대되는 부분에 한해 심사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판매 중인 ‘착한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의 경우 대다수 질병·상해를 보장하면서 보험료가 35%가량 낮다. 특약은 도수치료·비급여주사제 등을 분리 보장하며 기존 실손보험보다 약 16% 저렴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일반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장 공백을 없애기 위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된다. 예를 들어 단체 실손에서 상해·입원이 보장되고 기존에 가입한 일반 실손을 통해 상해·질병·입원·통원이 모두 보장될 경우 일반 실손 상품에서는 상해와 입원만 중지된다. 이후 단체 실손의 보장 끝난 뒤에는 기존 일반 실손을 1개월 내 신청하면 심사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상품 간 연계를 위한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 등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 하반기 중 연계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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