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범위 합의 불발, 인건비 후폭풍 … 기업 비상

상여금·수당 산입 무산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도 개선 합의에 실패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넣는 게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도 연봉 4,000만원을 받더라도 기준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불합리한 산입범위를 토대로 최종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영계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공익·사용자·근로자위원 등 총 7명이 참여한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6일부터 이날까지 밤샘토론을 벌였으나 산입범위 개편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공은 이제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의 그동안 논의 내용을 전달받아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제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도 논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는 현재 산입범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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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간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정국, 노사정 대화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노동계의 반대, 새 환경노동위원회 구성 시기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최저임금 결정 일정에 맞춰 제도개선이 6월 중순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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