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상고심 주심에 '원칙론자' 조희대 대법관

대법 3부 배당

李변호인단 차한성

前 대법관은 손 떼기로

조희대조희대




뇌물공여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사건의 대법원 주심으로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때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경력이 있는 조희대(61·사진) 대법관이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제3부에 배당하고 조 대법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김재형·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조 대법관은 법조계에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특히 과거에도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관련 소송을 맡아 엄정한 판결을 내린 것이 눈길을 끈다. 그는 지난 200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CB 발행을 위한 1996년 10월30일 삼성 에버랜드 이사회 결의와 관련해서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했던 1심보다 더 나아가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한편 조 대법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배정되자 지난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차한성(64) 전 대법관은 이날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차 전 대법관은 조 대법관과 경북고, 서울대 법대 직속 선후배 사이로 자칫 ‘전관예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부담이 사임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해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