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실시했다. 주심 대법관이 배정됨에 따라 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고영한 대법관 등이 속한 대법원 2부에 임시로 배정했었다.
앞서 2부 대법관 중 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고, 권순일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할 때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반면 3부 소속 대법관 중 차 변호사와 근무 경력이 겹치는 대법관은 김창석 대법관 한 명뿐이다.
한편 조 대법관은 삼성 및 이재용 부회장 관련 소송을 과거 맡은 바 있어 눈길을 끈다.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당시 ‘CB 발행을 결의한 1996년 10월30일 삼성 에버랜드 이사회 결의’와 관련해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했던 1심보다 더 나아가 아예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재용의 에버랜드 CB 인수 및 지배권 획득’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이래저래 이 부회장 및 삼성과는 ‘껄끄러운 인연’ 관계이다.
‘원칙론자’ 또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는 조 대법관은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에버랜드 사건은 물론 여러 권력형 부패사건에서 잘못된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 원칙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
독실한 불교 신자이며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