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력에 관계 없이 모든 중소기업은 연대보증 없이 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 등 공공기관에서 보증·대출을 받게 된다.
특히 신·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하는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정부는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 역시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신규 자금 공급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용도 지표가 부족한 기업은 한도·보증료 조정 등을 통해 대출·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이라며 “창업기업,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특화한 심사 체계와 특례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