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다스 비자금 300억대 잠정결론…MB 유입 정황도 포착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300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스 실소유주=MB’라는 논란이 있는 곳이라 앞으로 있을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이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사이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가 2002~2007년 300억원의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김성우 전 사장 등 당시 경영진의 관여 속에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려 따로 빼돌리는 방식이다. 이는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비슷한 시기 개인적으로 횡령한 120억원과는 별개의 비자금이다. 앞서 서울 동부지검에 꾸려졌던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회사 차원에서 별도로 조성한 비자금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다스가 조성한 300억원대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따로 관리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로부터 다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내용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검찰은 또 영포빌딩 지하 다스 비밀 창고 등에서 확보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리스트에서도 다스 비자금의 용처를 밝힐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스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횡령 혐의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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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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