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적장애인에게 애인행세 해 3,000만원 뜯어 낸 남성 검거



서울 도봉경찰서는 20대 남성 지적장애인에게 애인행세를 하며 인적사항을 알아 내 휴대폰 소액결제·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약 3,9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모(23)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상에서 여자 프로필 사진을 사용해 여자로 가장한 후 여러 남성들에게 무차별 메시지를 보내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격적으로 접근했다. 김씨는 “오빠가 맘에 든다”, “같이 살아보고 결혼도 하자”며 함께 신혼집을 계약하는 듯한 상황극을 연출해 방세와 대출금 명목으로 주민등록증과 각종 개인정보를 얻어냈다. 얻은 개인정보는 2개월 간 약 20회에 걸쳐 게임캐쉬를 충전하거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에 사용했고 대부업체 대출, 신용카드 현금화(일명‘깡’)하는 수법도 동원해 총 3,900만원을 뜯어냈다.


피해자 가족은 “일반 사람보다 지능지수가 낮은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줬다”며 김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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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를 조사한 끝에 지난달 22일 송치했으며 앞으로도 지적 장애인 대상 범죄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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