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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외주제작사 성폭행 등 갑질 직원 3명 해고…"성폭력 무관용 원칙"

MBC는 성폭력과 외주제작사에 대한 갑질 행위 등이 확인된 3명의 직원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MBC는 “성폭력 행위와 관련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기까지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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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MBC는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사규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관리자의 보고 의무화, 문제행위자의 즉각 격리 등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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