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성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지었다.


우선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2배 이상 높이기로 결정했다.

공소시효도 늘어나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보호 대책도 강화될 예정.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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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가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은 가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강력히 경고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신변보호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아졌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

한편,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으로는 사업주의 성희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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