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3개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롯데면세점은 9일 오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월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공항공사는 9일 후 계약해지를 승인한 것이다.


이번 계약해지 승인으로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관련기사



롯데면세점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