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년 직장인 고용 안정화"...찍퇴·강퇴 방지법 만든다

근로기준법 개선 사전작업 착수

청년 일자리 늘리기 기조와 상충

법제화 과정서 진통 불가피할듯

정부가 중년 직장인의 일명 ‘찍퇴’(찍어서 퇴직)·‘강퇴’(강제퇴직)를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 도입을 공약한 만큼 올 하반기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 개정이나 제정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주 발표될 청년 일자리 대책과 더불어 중년 직장인들의 고용 유지까지도 챙겨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근로 관계 종료 관련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희망퇴직 남용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법에 희망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보니 민법으로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 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은 지난해 4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처음 언급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희망퇴직 제도라는 명목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찍퇴’와 ‘강퇴’를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발표를 통해 “법안에 ‘자발적인 희망퇴직 실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희망퇴직 대상자를 특정하는 이른바 ‘퇴직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또 비인권적인 배치전환이나 대기발령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희망퇴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에 명시한다는 안도 제시됐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가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필요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사직숙려제도’(쿨링오프제도)도 언급됐다.


법제화 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희망퇴직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법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은데다 기존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청년 일자리 늘리기 기조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용자 측이 희망퇴직을 ‘해고회피 노력’에서 제외하는 수준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희망퇴직이든 정리해고든 고용이 단절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희망퇴직을 사용자들의 고용회피 노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하겠지만, 사용자들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정리해고하는 것에 대한 법제 보완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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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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