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삼성전자, 주식 액분 거래정지 기간 3일로 단축

예탁결제원 등 TF 논의 합의 도출

만도, 휠라코리아 등 9개사에도 적용

올해 중 무정지거래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예정

삼성전자(005930)의 주식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이 3일간으로 단축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달 8일부터 삼성전자 액면분할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액면분할 상장사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3거래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상 주식이 액면분할될 경우 21일(15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은 TF를 꾸려 주식분할 기간 단축을 논의했다. 삼성전자의 매매거래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주식시장과 관련된 상품 간 연계거래 제약 및 가격괴리 확대 등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정기 주총에서 주식분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JW생명과학(234080), 만도(204320), 휠라코리아(081660), KISCO홀딩스(001940), 한국철강(104700), 한국프랜지(010100)공업, 한익스프레스(014130), 보령제약(003850), 까뮤이앤씨 등 9개사의 거래정지 기간도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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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탁결제원은 주식분할 등의 경우 투자자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권교부 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주식분할을 실시한 기업들이 교부 후 상장방식을 취해 신주권 효력발생, 주주권리확정 등 최소 1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 정지가 이뤄졌다.

그러나 거래소가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교부 전 상장 및 교부 후 사장절차를 분리해 명문화 할 예정이다. 예탁원 역시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가 기준일 익일에 즉시 확정 가능한 정배수 주식분할 등인 경우 구주권제출기간 만료일 익일까지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발급절차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신규자금 조달이 없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무정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 중 무정지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시스템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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